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적용대상 주택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2. 유상거래로 취득 (부담부증여는 제외)
감면 대상자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예외사항 있음)
2. 주택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주택소유사실 예외사항)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로, 그 주택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이거나, 85㎡이하 단독주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고,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③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④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취득세 감면
1.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2.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감면 세액의 추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기간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동법 제177조의2 제1항)
감면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감면)
2. 제1호 외의 부동산(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은 대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
감면적용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설정채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제3호 제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