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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민원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에는 특히 부동산 표시란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표시를 잘못 기재하면 본래 원하지 않았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예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는 20장까지 1통당 1,200원이며, 수수료는 신청 시에 미리 접수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며 20장이 초과된 경우의 추가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을 때 1장당 50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위의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순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합니다. 단, 접수 순서에 의해 처리되더라도 1인이 11통 이상 대량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며, 교부예정 시간을 정하여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1인이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여 이를 먼저 발급하여야 한다면 그 1인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의 민원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

신청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 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인 등기신청 접수장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동산의 소재 지번, 고유번호 등을 입력하며, 이때부터 해당 등기부에 Key-Lock을 설정하여 접수된 등기신청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등기관의 처리

(가) 신청서 조사 : 등기소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관은 등기신청 사건 서류를 조사하는데 주로 등기신청 서류만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합니다.

(나) 등기부 대조 :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지번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화면에 나타난 기존의 등기부와 신청서를 대조하여 등기법상 위법 여부를 조사, 확인합니다.

(다) 등기부 기입 : 조규정된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하게 되고, 적법하면 접수된 신청 사건의 등기원인, 등기원인 일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정보와 신청 사건 유형별 필요 기재 사항을 입력합니다.

(라) 교합 :기입이 완료되면 등기관은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내용이 등기부의 기재에 착오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교합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로써 등기 실행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사무직원의 처리

(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완료된 등기신청서는 이를 서무계에 인계하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 사건은 신청인에게 통지할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 지적 및 건축물 대장소 관청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소유권 변경 등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현재 시점의 등기기록 정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등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 및 발급 서비스

(가) 등기기록 열람 : 윈도우 IE, Firefox, Opera, Safari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킨토시와 리눅스 이용자는 팩스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열람용 등기기록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윈도 IE에서 스크린리더를 통하여 등기기록을 음성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 윈도 IE 외 사용자는 우체국 택배 또는 타인 발급 기능을 통하여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MS 알리미서비스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 사건 접수가 발생할 경우 휴대폰으로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발급 후 3개월 이내 5회까지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의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시점의 실시간 등기기록을 열람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의 2D 바코드를 판독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등기소에서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

소재 지번, 상호, 등기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통해 특정 등기신청 사건의 현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보정 또는 각하인 신청 사건의 경우 상세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은행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검색

상호의 사용 가능 여부를 인터넷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 또는 이름으로 검색하여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를 숫자로 입력할 경우 입력한 숫자와 유사한 한글을 포함하여 검색하며, 검색어의 AND 및 OR 조건 그리고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법인인감카드 효력정지 요청 서비스 제공

본인 소유의 법인인감카드 효력정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법인인감카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